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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승엽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 - 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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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경기 변동 등으로 자영업자 역시 폐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발적 퇴직자가 향상된 근로조건을 위해 이직하거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당연시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성격을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근로자의 직업적 위험에 대비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대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의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 연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는 물론 현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군인,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들까지도 고용보험에 포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으로 사회보장조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2018년 9월 고용보험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까지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기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새롭게 편입된 자영업자까지도 보험료를 면제한 것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회보장조세인 사회보장일반기여금(CSG)가 고용보험 재정에 충당될 예정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재정은 사용자의 기여금과 사회보장조세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프랑스 학계는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로의 진일보라고 평가하나, 여전히 공공부조의 영역에서는 실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추가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을 해결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한다. 프랑스의 고용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사용자 대표단체와 노동조합이 체결되는 고용보험협약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데, 이번 개정 법률 역시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사의 고용보험협약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변화에 대해 우리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등 기존의 적용대상 예외자를 포함하여,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까지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원 확보와 고용보험을 종속된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연대에서 공동체 전체의 사회연대로 변화시키기 위해 목적세인 사회보장조세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프랑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Ⅲ. 프랑스 고용보험의 개정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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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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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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