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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83 - 105 (23page)
DOI
10.37926/KJIR.2019.03.2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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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법제도를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균등대우’ 및 ‘균형대우’에 관한 규정이다. 전자는 동일노동을 전제로 근로조건에 대한 ‘불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비해, 후자는 반드시 동일노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균형대우’의 경우에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매우 탄력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노동관계에서 응용될 여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균등대우’ 및 ‘균형대우’에 관한 입법형식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고용형태에 따라 규제방식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없고, 양자를 구별하는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대립되어 재판 실무상 혼선이 생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최고재판소는 노동계약법 제20조 관련 사안에서 ‘균등대우’와 ‘균형대우’에 대한 구별기준 및 판단법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고용형태에 따를 불합리한 차별개선 및 재판 실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 예상된다.
한편,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일본과 상황이 매우 흡사하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개선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의 개선에 더욱 중점을 두는 입법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자 고용문제가 또 하나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고령자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여 고령화에 대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연금수령 연령을 65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정년 또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년연장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환영받을 일이지만, 고용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기업 측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결국, 고용연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경(격차)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앞서 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균등·균형대우’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노동법상의 「균등·균형대우」 관련 규정을 둘러싼 논점
Ⅲ. 노동계약법 제20조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
Ⅳ. 최고재판소 판결의 의의 및 ‘균등·균형대우’의 판단법리
Ⅴ. 결론 및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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