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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9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69 - 165 (9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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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헤이그회의”)는 국제사법규칙을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1893년에 처음 소집되었는데 그 후 상설기구가 되었다. 2017년은 한국의 가입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여 헤이그회의는 한국의 법무부, 사법연수원 및 한국국제사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2017. 7. 3.부터 6.까지 “HCCH Asia Pacific Week 2017”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재 한국은 헤이그회의가 성안한 협약(“헤이그협약”) 중 ① 1965년 송달협약, ② 1961년 아포스티유협약, ③ 1970년 증거협약과 ④ 1980년 아동탈취협약 등 4개 협약의 당사국이다. 아동탈취협약은 한국으로서는 여러모로 최초인데, 가족법 분야 최초이고 준거법과 관련된 분야 최초이며 가입 시 이행법률을 제정한 유일한 헤이그협약이다.
이처럼 1997년 헤이그회의 가입 이래 20년 동안 한국은 4개 헤이그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동 조약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국제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입양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 우리로서는 헤이그회의를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 초국경적 협력 증진을 위한 세계기구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법률가들이 현행법의 해석론에 집중하는 탓에 입법론, 특히 규범의 통일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법률가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 사회가 국제사법 전문가, 특히 전문연구자를 별로 양성하지 못한 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한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의 주요내용과 가입 시 한국이 취한 조치(Ⅱ.), 헤이그협약이 한국 국제사법의 입법에 미친 영향(Ⅲ.), 한국이 장래 가입을 검토해야 할 헤이그협약들(Ⅳ.)-여기에서는 입양협약, 관할합의협약, 아동보호협약, 아동부양협약, 성년자보호협약, 증권협약과 신탁협약을 소개한다. 헤이그회의와 관련한 우리의 장래 과제(Ⅴ.), 필자의 개인적 경험, 추억과 단상(Ⅵ.) 및 맺음말(Ⅶ.)의 순서로 논의한다. 말미에는 관련문제로 대법원의 IP 허브코트 구상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제사법의 개념과 범위를 먼저 언급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의 주요내용과 가입 시 한국이 취한 조치
Ⅲ. 헤이그협약이 한국 국제사법의 입법에 미친 영향
Ⅳ. 한국이 장래 가입을 검토해야 할 헤이그협약들
Ⅴ. 헤이그회의 가입의 의의와 우리의 장래 과제
Ⅵ. 필자의 개인적 경험, 추억과 단상
Ⅶ. 맺음말
Ⅷ. 관련문제: 대법원의 IP 허브 코트(Hub court) 구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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