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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2호(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59 - 19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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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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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산업에서는 무과실책임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왔지만 관람스포츠 산업은 경기주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를 경기의 일부로 보거나 면책의 법리를 만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경기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경기주최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스포츠 경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경기주최자의 책임문제를 고찰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관람계약과 가장 유사한 도급계약의 규정들을 적용해 보았다. 경기주최자에게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면, 결함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스포츠 산업에서 경기주최자의 책임 인정범위가 확장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리 잡아 온 스포츠 산업에서 관람계약의 빈틈을 찾아보기 어렵기에 임의적·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민법의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유사전형계약을 찾아 그 규정을 적용시켜 본 것은 전형계약에 모범제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전형계약의 임의규정들은 합리성의 징표 내지 기준으로 보아 표준적 기능이 부여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반강행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관람계약의 내용을 민법의 전형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비록 임의규정에 해당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효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관람계약의 개선방향이나 관람계약이 나아가야 할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람계약의 의의
Ⅲ. 경기주최자의 관람계약상의 책임
Ⅳ. 면책의 특약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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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56193, 2005다56209(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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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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