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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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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지원 (이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21 - 1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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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의상 젠더나 성적 지향이 박해의 이유에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젠더와 성적 지향과 같은 복합적인 범주는 서로 교차하면서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난민신청자는 가중된 차별과 추가 위험에 노출되어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엔난민기구가 제시한 젠더,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의 개념을 알아보고 유엔난민기구와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등 해외 난민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간다 성소수자이며 여성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을 다룬 판례를 분석한다. 사안 1은 법원에 제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며 사실 확정과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었다. 사안 2의 경우에는 동성애 사실에 대한 진술상의 불일치, 성폭행을 밝힌 시점, 정신과적 증상과 신빙성의 관계, 반동성애법의 존재, 대안적 국내피신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방지 등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소통되는 난민심사 및 재판의 원칙과 기준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개념 및 정의: 젠더·성적 지향·젠더 정체성
Ⅲ. 국내 판례
Ⅳ. 해외 정부의 난민심사 가이드라인 및 국내 판례의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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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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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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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동성애자인 사실, 마을 주민들이 甲의 모(母)에게 동성애자인 甲을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甲의 집에 불이 나 모(母)와 여동생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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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0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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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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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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