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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개념 및 정의: 젠더·성적 지향·젠더 정체성
Ⅲ. 국내 판례
Ⅳ. 해외 정부의 난민심사 가이드라인 및 국내 판례의 검토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동성애자인 사실, 마을 주민들이 甲의 모(母)에게 동성애자인 甲을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甲의 집에 불이 나 모(母)와 여동생이 사망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06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누30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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