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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형진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동서인문학 동서인문학 제57권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 - 27 (2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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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다문화 사회는 각 민족이나 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문화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2003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09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으나 대상을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의 가정으로 제한하여 지원 대상을 축소한 것에 한계가 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일 문화 사회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6년에 다문화 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시작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각도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으로 바꾸었다.
언어정책도 한국에서는 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 확대 정책이 중심이었고, 2009년부터 ‘이중 언어 강사 제도’를 시행하여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민자에 대해 일본어교육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뤘지만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서 학교 교육에서 정식 과목으로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는 등의 변화가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또 한 가지는 ‘쉬운 일본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본어 규범으로 다양한 외국인 이민자가 정보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에 관한 고찰
Ⅲ.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정책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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