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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5 - 1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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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토대로 판단을 하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주선인으로 볼 것인지 운송인으로 볼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하증권 뒷면에 하수급인, 하역인부, 터미널 운영업자 등 운송관련자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히말라야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독립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는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운송주선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판시사항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운송 업무를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의 발행인이 아니라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운송주선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독립계약자가 히말라야 약관에 따라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시사항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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