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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하윤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1號 (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79 - 306 (28page)
DOI
10.24886/BLR.2020.3.34.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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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주선인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자세하게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현행 워크넷 직업사전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운송에 따르는 일체의 부대업무를 처리해 준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은 관세사를 통하여 화물의 통관업무는 물론 화물의 통합 또는 분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고회사에 물품을 임치한다는 점이다.
또 운송계약의 목적과 화물유통촉진법과 물류정책기본법상 해상운송주선인 개념 등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볼 때, 운송주선인이 운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둘째, 본 사건에서 연태중한훼리와 화동훼리가 실제운송인으로서 운송인인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가 된다. 그리고 운송주선인은 운송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계약운송인이 되면서 하우스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 결과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지위와 운송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셋째, 민법 제391조에서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용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시킬 수 있다(협의의 이행보조자).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이행대행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다.
즉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피용자는 종속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용자배상책임법리는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휘감독관계 즉 종속적인 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의 이행보조자와 불법행위가 행하여지는 단계에서의 이행보조자 문제가 분쟁으로 연결될 때에는 판례에서 이러한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판결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행보조자를 선임한 운송주선인은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 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상운송주선인에 관한 법원의 판결
Ⅲ. 해상운송주선인의 개념과 업무
Ⅳ. 해상운송주선인과 운송인과의 관계
Ⅴ. 해상운송주선인과 보세창고업자와의 관계
Ⅵ. 이행보조자와 독립계약자 포함여부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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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보관하고 이를 인도하는 것은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보세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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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가.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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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1]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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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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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1]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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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1]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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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1]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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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69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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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3다47362 판결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화물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 또는 그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에 불과한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양하하여 통관을 위해 지정장치장에 입고시켰다면, 화물이 운송인 등의 지배를 떠나 화주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운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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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1]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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