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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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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1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9 - 2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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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법칙의 근원에 대한 스미스의 논의와 의무감에 대한 그의 논의는 서로 다른 관점, 즉 각각 경험론과 이성론에서 이루어진다. 이 글에서는 그 점을 문제로 삼고 그의 도덕법칙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제시하려고 한다. 스미스는 도덕법칙이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도덕 감정은 경험에 의해 성립되고, 그 바탕에서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 도덕법칙이 형성된다. 그렇지만 그는 동시에 도덕법칙에 대한 존중, 즉 의무감 규정을 경험론이 아니라 이성론에 따라 탐구한다. 도덕법칙은 결국 신의 명령으로 봐야 하므로 그에 대한 의무감은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스미스 사상 이해와는 다른 낯선 주장이다. 우리는 스미스가 전형적인 경험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성론 관점의 주장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뤄진 것이지 스미스 그 자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 글은 도덕 감정에 기초한 스미스의 도덕법칙이, 경험론을 통해서는 확증할 수 없는 절대적 효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도덕법칙의 절대적 효력은 그에 대한 절대적 의무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스미스는 절대적 의무감을 그의 이론에서 바탕으로 삼고 있는 이신론과 연계하여 합리적 추론을 통해 도출하려 했음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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