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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7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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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을 주장하였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운영 목적 실현을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협정 제14조는 구체적인 업무대상과 방법을 규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쟁점들이 있다. 첫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금전대차대부업이 적용되는 법률체제를 최대한 개선하고, 반드시 일치시킴으로써 각기 상이한 법률규정간의 충돌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개발기구가 제공하는 자금지원이 자금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담보조항에 의한 자금의 법적 상환은 차관수요자가 제3자로부터 새로운 자금을 신청하는 상황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차관협의가 이러한 조항을 추가 제정한다면 법제도적 관점에서 다자간 금융개발기구를 앞서는 우월적 지위가 강화될 것이고, 더 많은 사적 자금이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이 주도하는 건설에 유입될 것이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로서는 당연히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담보조항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법률 적용에 있어서 당연히 더 많은 예외조항이 제정됨으로써 제3자의 자금 도입이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충실히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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