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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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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주주총회의 결의없이도 그 상환한 주식을 재발행할 수 있을까? 부정설을 따르는 등기실무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위와 같은 등기실무는 그 당시 일본의 유력설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인바, 그 이후 일본이 새로운 회사법을 제정함에 따라 일본회사법은 미국법과 유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법도 2011년의 개정으로 일본회사법의 강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우리의 주식제도는 일본의 주식제도보다도 규제의 정도가 완화되었다. 따라서 상환주식의 재발행과 관련된 과거의 통설적 견해를 재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게 된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상환주식의 재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긍정설을 취할 경우 자금조달의 기동성과 효율을 꾀할 수 있고 수권자본제도와의 상충문제도 제기될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과거 부정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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