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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정해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9 - 2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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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월부터 7월 현재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3개의 판결을 중심으로 그 판시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판결들은 상호속용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및발생시기,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와 주주의 지위 및 명의개서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판결은 상호속용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및 발생시기에 대한 것으로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므로, 보증인이영업양도 당시 피보증인인 양도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지 못하였다면 구상권의 효력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대위변제금 청구 역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와 주주의 지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대법원은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주주가회사로부터 상환금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명의개서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내용을 다룬 마지막 판례에서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를 위한 상법상의 대항요건이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대법원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범위 및 상환주식을 가진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그 주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시기를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한 대항요건과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구분되어야 함을 재확인함으로써, 학계는 물론 실무상 그 적용에 있어 긍정적인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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