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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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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7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의주주에 대한 법원의 기존입장을 변경한 판례를 평석하고 있다. 이 판결은 명의주주를 둘러싼 두가지 문제 -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의 관계에 있어 주주권 행사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에 대하여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의 문제 - 에 대한 주류 학설과 배치되어 판례가 선고된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전자와 관련해서 실질주주가 주주권 행사권한을 갖는다는 실질설이 다수설이었고 후자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주권 행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편면적 구속설이 다수설 이었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되어 도출된 다수의 논문과 학설을 검토하여 주주명의의 의미와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을 감안할 때 본건 판결은 타당성이 있으며, 그동안 상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기업실무환경 변화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상법상 존재하는 단체법적 규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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