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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종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07 - 127 (21page)
DOI
10.24886/BLR.2017.09.3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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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래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분리되는 경우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상법의 문언 내지 법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저촉이 발생하였다. 첫째,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추정력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명의주주의 배타적 권리행사를 인정함으로써 명의주주의 권리행사가 거부되고 실질주주의 권리행사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둘째,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 뿐 아니라 회사도 구속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은 상법의 문언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게 된 회사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대상판결은 명의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는 투기 목적 또는 각종 탈법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회사가 실질주주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만을 허용하는 획일적 해결책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는 각종 탈법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적으며, 현실적으로 주식양수도 거래시 신속⋅정확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그 기록이 위⋅변조 등의 우려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물적 기반이 매우 허술하다. 따라서 명의개서의 쌍면적 구속력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급박하게 인정하려 하기 보다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거래계가 이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명의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주주명부의 효력
Ⅳ. 실질주주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허용 가능성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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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와 관계 없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가액을 납입한 명의 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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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 상법 제342조의3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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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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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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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구 상법(1984.4.10. 법률 제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의 규정은 주주권이전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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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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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상법상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336조 제2항) 이는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 즉 주권의 점유에 자격수여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반증할 수 있고, 또한 등기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격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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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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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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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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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087 판결

    소외 갑(甲)이 소외 주식회사 및 동회사 주주와 상이에 그 회사 주식의 절반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된 주식양수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또 동수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소외 을(乙), 병(丙)이 적법히 취임되어 있었던 이상 위 회사는 물론 동 회사 주주는 소외 갑(甲)의 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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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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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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