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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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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규정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연관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 주장 및 확인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약관규정의 불공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절대적 무효사유를 규정하여 실질적 판단을 통하여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상대적 무효사유를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불공정성을 판단하게 한 우리 입법태도는 타당하다. 둘째,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사유와 관련하여 개별조항인 제11조의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근거로 일반조항인 제6조를 함께 제시하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셋째,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는 법률, 관습법, 판례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인정되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사례는 판례상 더 많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그 행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약관규정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무방식을 규정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섯째, 고객의 선이행의무를 인정하는 약관규정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 내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거래관행상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여행계약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표준약관이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관습이 없는 경우 여행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민법규정(제674조의5) 도입에 따라 표준약관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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