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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45 - 2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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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本稿)에서는 선행연구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I)”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가격과 관련된 약관규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도시가스로 대표되는 에너지 공급계약은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이다. 그 약관을 통해 형성되는 가격이 우리 민법 혹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더라도, 에너지가 고객에 의해 소비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의해 급부된 가스는 고객에 의해 소비되기 때문에 처분 당시의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가액을 결정하는 약관규정이 무효가 된, 마치 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가 연상되는 상황에 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민법 제315조의 규정과 해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소개하고자 하였다. 물론 독일에서도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행정법 영역의 개별 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인해 독일민법 제315조가 갖는 독립적인 의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계약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하지 않은 약관에 대해 독일민법 제315조는, 우리 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와 비교할 수 있는 독일민법 제138조 또는 우리 약관규제법 제6조 등과 비교할 수 있는 독일민법 제307조 등이 적용되기 전의 사법적 통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한 반환범위를 정하는 소위 3년 해결방식(Drei-Jahres-Lösung)을 소개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현행 지역별 주택용 도시가스가격의 차이를 확인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우리의 법제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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