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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1號(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01 - 2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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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법제는 스스로 공법적으로 정립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신종의 위험상태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충적 규범체계로서 개괄적 수권조항 혹은 경찰일 반조항을 법제화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프로이센 시대, 바이마르공화국 시대를 거치면서 논의가 성숙한 것을, 독일입법자들이 2차 대전 후 각 주 경찰법률을 통하여 이 개괄적 수권조항을 경찰권발동의 일반적 근거로 법제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괄적 수권조항은 공법이론적으로 볼 때 여전히 독일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경찰법 지배학설도 그 공법이론적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제에서 인정 여부, 근거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로부터 우리나라 경찰법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독일 경찰법제에 따른 개괄적 수권조항 자체의 의의와 기능은 분명히 정당하다. 그러나 법률유보원칙, 특히 명확성원칙, 보호이익으로서 공공의 질서개념, 구체적 위험개념, 경찰책임의 기초로서 실질적 경찰의 무개념 등에서 문제점이 있음도 발견되었다. 특히 직무규정으로부터 권능규범성을 도출하는 과거 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독일 바이에른 주 경찰법의 발전역사에 대한 참고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표준조치규정들 특히 제4조 보호조치,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 출입규정과 같은 제한적이나마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규정들의 합리적이고 헌법합치적인 해석노력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바탕에서 우리나라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도입논의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란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실정경찰법제상 개괄적 수권조항 또는 경찰일반조항의 관찰
Ⅲ. 독일의 법제역사상 대표적인 개괄적 수권조항들의 분석과 평가
Ⅳ. 한국경찰법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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