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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9 - 2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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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닌 해킹 등 제3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법률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만일 책임성을 인정한다면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옥션사건, SK컴즈사건의 소송당사자인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의 범위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통신망법상 일반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구별되는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의를 고찰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불법행위책임의 근거와 성립요건의 적용 측면에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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