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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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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9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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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2017. 7. 20)에서도 많은 인원의 무기계약직(21만 1천950명)들이 정규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정규직 전환이라 칭하고 있다. 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에 약 2만여 명, 지방자치단체에 약 5만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이 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이라 불려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기관 공무직의 처우는 기관 내 정규직인 공무원보다기간제 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훨씬 가까운 상태이다. 달리 말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노동조건은 일반 공무원과 기간을 정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사이에 놓여있다. 행정기관 공무직들은 공무원들이 기피해온 대민업무와 협업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공무원과 달리, 행정기관 공무직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그 행사를 제약받아왔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고용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는 하나, 사업의 폐지나 업무의 이관, 담당 업무를 공무원으로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인력감축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은 총액인건비 혹은 기준인건비의 제한 하에 사실상 공무원의 임금이 정해진 후에 책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공무직제의 신설’을 행정기관 공무직의 고용보장 및 임금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초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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