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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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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9 - 1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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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범죄예방 및 범죄침해방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국가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 법은 정당방위라는 장치를 통해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경찰단계부터 검찰의 기소, 검찰도 정당방위로 불기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크게 염두해 두지 않는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경찰은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야간에 방위행위자의 주거에 침입한 절도범을 제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절도범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제압할 때 사용하였던 수단이었던 빨래건조대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에 대해 정당방위 성립에 대한 찬반논란이 분분하지만 이 글은 찬성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정당방위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인 정당방위 상황과 주관적인 정당방위 의사, 그리고 규범적인 상당성 요건들을 살펴보고,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정당방위가 되며, 상당성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정황에 의하여 그 처벌을 감면하고, 만일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요건과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의 감정이 결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 따라 벌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정당방위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칫 정당방위를 가장한 침해행위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실무에서 정당방위의 성립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게 되면 정당방위의 근거가 되는 자기보호와 그로 인한 법질서수호라는 원칙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침해를 수인해야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야간에 자신의 주거를 침입당했고, 자신의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절도범을 제압한 행위는 상당성 요건이 완화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물론 이에 대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 가운데 1심 이 후 가해자가 사망하였다. 이제 공소장 변경에 따라 재판이 새로운 국면에서 진행될 것이데, 법원이 보다 치밀한 논증을 통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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