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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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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와 운전자에 관련된 대법원판 례의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는 주행상태의 차량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만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특례법의 교통사 고는 도로를 포함한 교통에 이용되는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 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특례법의 교통사고를 지나치게 좁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이 사건을 특례법의 교통사고라고 인정한 것 은 판례의 일관된 태도나 특례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이 피고인들을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공동정범 으로 인정한 것도 수긍할 만하지만, 명쾌한 논증이 결여된 것은 아쉽다. 특 히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이 참조조문으로 형법 제33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이 운전을 하지 않은 공동정범도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논증이 결여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이 피고인 2에 대해서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판례의 일 관된 태도나 특례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법원이 피고인 1은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공동정범도 아니고, 제4조 제1항의 특례대 상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건 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과실의 내용이 동일하고 피고인 1은 피고 인 2에 대해 주도적인 지위 내지 협력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일종의 신분범으로 볼 경우에도 형법 제33 조에 의해 피고인 1은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을 참조하거나 특례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한다면 운전자가 아닌 사람도 특 례법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요컨대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도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운전자와 공동정 범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도 제4조 제1항 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보충성원칙, 비범죄화, 피해자보호 등과 같은 형법의 규범원칙이나 형사정책 의 원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과 형평성의 고려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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