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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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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부상케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교통신호 위반이나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교통사고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는 기소 없이 풀려나게 되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는 합의시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합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을 경감시키는 효율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교통사고 형사합의급 지급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취소 및 무효의 가능성,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의 이중지급시의 법률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등의 제반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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