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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5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3 - 3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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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죽도문제연구회가 논리적 지원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메이지정부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한 「태정관문서」가 방해되었다. 1860년 이후 막말부터 메이지초기에 걸쳐 민간에서 울릉도 개척원을 중앙정부에 제출되었다. 중앙정부는 에도시대 막부와 조선조정 사이에 울릉도의 국경문제로 최종적으로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다시 조사하여 울릉도 개척원을 모두 기각시켰다. 또한 메이지정부는 1877년 태정관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 편입 의견에 대해 “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죽도문제연구회는 메이지초기 메이지정부는 「울릉도=죽도=송도」로서 「죽도 외1도(송도) 일본영토와 무관함을 명심할 것」라고 조작하여 태정관문서와 독도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논증이 불가능한 사실을 조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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