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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43 - 4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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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구강관리용품 중에서 치약과 칫솔의 표시․광고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구강관리용품 사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건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더불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치약과 칫솔의 표시 및 광고는 약사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1)치약의 마모력 표기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2)구강관리용품에 대한 행정부의 전담부서 확립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3)해당 법률의 구체화 및 체계화를 통해 구강관리용품의 무분별한 생산규제와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구강관리용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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