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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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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증권을 해지를 통해 보험회사에 되팔 수도 있지만 제3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간의 거래인 생명보험 정산거래를 다루고 있다. 이론적으로 정산거래는 보험계약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만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사례는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정산금액을 받는 보험계약자와 자본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 모두에게 윈-윈 게임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정산시장은 초기의 시한부 정산시장이 보험금선지급특약 등 보험회사의 적극적 대응으로 쇠퇴하였다가 고령층으로 거래 대상을 확대하면서 최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보험수익자 변경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정산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과연 정산거래를 시장에 제공할 만한 여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정산거래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종신보험과 국립암센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산거래의 경제적 체결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고령층 정산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일부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시한부 정산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보험시장에서 이미 시한부 정산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금선지급특약 등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정산거래가 생명보험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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