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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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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81 - 4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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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사립학교 교원을 위한 주요 권리구제방법인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실효성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불복절차 일원화 목적은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인 감독권 행사 보장 및 사립학교교원의 지위향상 도모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원소청심사제도를 통한 사립학교 교원들의 권리구제 지체현상이 다수 발생하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체현상은 공무원 신분의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의 법적 성질 차이에서 비롯되며, 또한 사립학교 법인의 소청결에 대한 불복제소권이 인정되면서 심화되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불안정한 지위 해소를 위하여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소청결정에 관한 이행강제수단 및 대립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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