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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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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교수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그 성립요건은 어떠한지, 나아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 권리 귀속관계 및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의 쟁점에관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해석론 및 각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통일적인 정비를 위한 개선안 제시에 연구의 목적이있다. 대학교수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을 근거로 동법상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의규정을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에 그대로 인용한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모든 대학교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큼 사안별로 분류하여 직무발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대학교수 발명의 직무발명 범위를 각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교수가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대학이나 국가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외부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할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으로 보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유발명으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교수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해당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고, 이 기준을 충족하여 직무발명으로 인정하게 되면, 직접 발명한 교수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내 합리적인 보상 기준 등의 정립이 시급하다고할 것인데, 이를 위해 보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 왔던 직무발명에 대한 수익기간의 명시,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 바, 이를 포함한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의 정의, 구체적 기준설정을 통한 적용범위 등에 대한 각 대학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통일적인 정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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