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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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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새로운 행정법 또는 행정법학의 개혁이라는 표제어는 행정법학 방법론의 개방성과 다양성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동시에 전래되어온 행정법 체계론과의 접점을 강구하려는 최근의 행정법학 방법론의 경향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행정법학 방법론의 전개과정을 개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행정법학 논의의 핵심적 배경 중 하나인 조종이론이 어떠한 구상을 통해 전통적인 행정법 체계를 비판하였으며 다시 법학적으로 수용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행정법의 체계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어서 조종이론의 기본 구상으로서 자기생산적 체계이론과 행위자중심적 조종이론을 소개하였다.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은 체계로서 행정법의 특징을 설명하고 (행정)법의 조종능력 상실을 진단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이론적, 경험적으로 공법학과 충돌하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고 접점을 찾는 이론으로서 행위자중심적 조종이론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신행정법학은 소위 ‘조종학문으로서 행정법학’이란 이론적 배경을 전제하여 행정법학 방법론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한편 종전 행정법 체계의 연속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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