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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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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6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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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 7월 17일 고려왕조는 생명을 다하고 새로운 왕조가 건국되었다. 새로운 왕조의 건국은 4년 여의 긴 정변과정을 거치면서 또 여러 방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여 졌다. 신왕조의 태조로즉위한 이성계는 즉위 10일 후 국왕으로서 즉위교서를 발표하였다. 이즉위교서는 비록 정도전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고려후기 이후 지속적으로 유자들이 요구해온 개혁방안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조선왕조 개창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고려는 13세기 후반 원의 지배로 들어가면서 내부적인 모순과 원이라는 외부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개혁은 거의 할 수 없었다. 비록 원 간섭기 국왕의 즉위 또는 개혁교서의 형태로 개혁론이 천명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왕과 집권세력의정치적 방향성을 천명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기에는 그 실행이 미흡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민왕대 이후 유신들은토지제, 신분제, 법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토지제는 공양왕대 과전법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노비를 포함한 신분제와 법제의정비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었다. 태조 즉위 10일 후 발표한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는 과전법 개혁이후 남아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노비문제는 제외하고 지속적인개선 및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즉위교서는 태조 이성계의 즉위명분을 천명과 민심에서 찾고, 유교적 예제의 정비를 천명함으로써신왕조의 정책적 방향이 유교적인 방향에서 제안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는 정도전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조선왕조 개창에 적극적이었던 유신들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었고, 태조는 추인한 것이었다. 실제로 신왕조 개창에 반대론을 제기한 설장수․이색․우현보 등 56인에 대하여 폐서인하고 해도에 귀양 보내도록 하는등의 조치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적의 숙청에 대해서는 태조 이성계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것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과거제의 개혁과 公廉한 수령의 추천 선발 등은 고려후기 이래 유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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