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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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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39 - 2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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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향촌 사회에는 양반지주가 많았지만 그 대부분은 소지주였고, 대지주는 얼마 되지 않았다. 대지주들은 군현, 나아가 道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전답을 소유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본고에서 살펴본 禮安 樊南宅과 서울 李判書宅처럼 대부분 前現職 고관이었다. 이들 대지주들은 부재지주지를 경영할 때 재지지주들처럼 사회적 평판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즉 부재지주들은 작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대를 수취했던 것이다. 禮安 樊南宅과 서울 李判書宅 또한 부재지주지의 지대를 적극적으로 수취했다. 이같이 재지지주들에 비해 부재지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대를 수취했기 때문에 부재지주지를 경작하는 작인들의 경작조건은 재지지주의 전답을 경작하는 작인들에 비해 더욱 열악했다조선후기에는 정부의 부세정책 또한 빈농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조선후기 중앙정부의 田稅 정책이 더욱 경직됨으로써 수령들은 농촌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즉 農事作況은 해마다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중앙정부에 책정한 出稅實結數는 거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안 번남댁의 전답이 소재한 경상도 풍기지역의 전세 또한 19세기 후반에는 풍흉에 관계없이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풍기 지역 농민들은 거의 해마다 1결당 조 100두를 전세로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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