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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7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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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수서≫ 동이열전 고려조에 등장하는 ‘유인’의 실체를 검토해보았다. 우선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중원 왕조와 영토를 맞대고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한 人的 이동이 이루어졌던 고구려의 국제적 성격과 그 사회 내의 주민이 갖는 다양한 존재 양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6~7세기에 화북 지역으로부터 고구려로 유입된 유이민(‘魏末流人’)의 존재를 ‘유인’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았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北朝와 隋・唐代에 작성된 墓誌銘 가운데 고구려에 망명했던 인물들의 기록들을 검토해보았다. 고구려는 6세기 이래로 장기간 유입되는 ‘魏末流人’의 지속적인 내투를 유도하기 위해 고위 망명인에 대한 각별한 정치적 예우와 더불어 예하 주민 집단과의 유대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는 정착 초기의 이주민을 인위적으로 재편하지 않고, 유민수에게 한시적으로 관할권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에게 정착할 토지를 지급하고 稅制상의 우대 조치를 해주었다. 이러한 조처가 유이민, 즉 ‘유인’에 대한 3년 단위의 가벼운 인두세 부과(세포1필) 조항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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