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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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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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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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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5년 민자투자법에 기초하여 경쟁적 협의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 조달행정에 있어 특정 제도/방식의 도입은 다른 제도/방식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제도/방식의 도입은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해 하에서 우리의 전체 제도와 비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하에 외국으로부터 우리 법제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방식을 그것이 처해있던 전체 법제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독일의 개정 공공조달법상 낙찰제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서론을 시발점으로 하여 두 번째 파트에서는 2016. 4.에 대폭 개정된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4장에 규정된 공공조달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을 살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공공조달상의 낙찰제도에 대해 상술하였다. 독일의 한계액 이상과 한계액 이하로 구분되어 있는 조달법 적용 실태를 설명한 후, 공공조달법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낙찰원리, 낙찰방식, 낙찰기준, 낙찰절차를 문헌연구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권리구제에 관한 법규 및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이 방대하고, 법과 제도의 변경에 따른 문헌획득의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의 공공조달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경쟁원리의 실질적인 준수, 동등대우원리의 실질적인 준수, 조달에서의 탈락자와 낙찰자에 대한 조화적인 보호 장치, 독립성이 확보된 조달심판원의 설립 검토, 사전통보의무의 신설, 수의계약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발주자의 재량범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칙의 확보이다. 공공조달의 실제에서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는 발주자의 재량남용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발주자의 재량을 제재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권리구제수준의 제고이다. 공공조달영역에서 형식적 외형 갖추기의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 법치행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눈치를 보지않고 권리구제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조달행정과 관련된 쟁송을 손해배상청구에 초점이 맞춰진 민사소송의 한계를 극복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툼으로써 낙찰배제자가 위법・부당한 낙찰결정을 시원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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