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종의 대리권으로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서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중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권한을 넘은 대리가 (기본적)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상가사 범위내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곧바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것이나,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 때에는 부부 일방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다른 종류의 대리권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일반적인 경우로서 부부 사이라고 하여 특별히 취급할 것은 없다. 문제가 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부부일방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의 다른 대리권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부부 사이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에 관하여 한편으로는 문제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된 대리행위가 일상가사범위 내라고 오인될 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일방에게 다른 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대리권을 기초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