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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2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319 - 3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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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법체제하에서의 BRICs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세계무역질서는 WTO체제 구축에 의해 새로운 질서를 갖추었으나 한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이라는 규범의 형태를 통해서 재편되고 있다. WTO는 이러한 현상을 규율하기 위해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회원국이 FTA 등을 체결하도록 요구한다. FTA와 함께 최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BRICs이다. 기존의 경제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무역질서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도 BRICs가 주목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라는 네 개의 거대한 BRICs 국가들은 큰 규모의 시장, 많은 인구 또는 다량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른 경제성장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다양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FTA와 BRICs라는 두 단어의 연결점을 법적 관점에서 찾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WTO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예외규정인 Enabling Clause를 1979년 도쿄라운드를 통해서 마련하였다. 개발도상국인 BRICs 국가들은 이를 근거로 일반적인 것보다 규제가 완화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COMESA, MERCOSUR 그리고 AFTA이다. BRICs 국가들의 FTA는 상대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Enabling Clause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 관련 WTO 규범이 모호한 면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많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FTA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는 이들 분쟁의 예방과 적정한 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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