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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29 - 6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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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법률요건으로서,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이나 파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쳐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된다. 따라서 회사의 해산과 그에 따른 청산절차는 주주 및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법제는 개별 규정은 물론이며 그 체제 면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과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현행 상법규정을 보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 주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부족하다 보니 현행 상법규정의 해석에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입법적으로 그 내용이나 체제구성에서의 보완 및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대하여 회사법 일반론의 범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먼저 제Ⅱ관에서는 주식회사의 해산에 대하여 해산사유를 중심으로 주로 해석적인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제Ⅲ관에서는 주식회사의 청산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들을 고찰하여 정리하고, 나아가서 입법론적으로 상법의 관련 내용을 보완 내지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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