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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37 - 9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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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보사회는 클라우드·사물통신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과 주변사물이 서로소통하는 초연결사회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무수한 자신의 형태정보를 남기게 되고, 이와 같이 생성된 무한한데이터는 클라우드 및 사물통신의 환경하에서 암호화를 거쳐 분산·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는 결과 직업선택권을 행사하는 개인과 기업은 자율적인 책임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국민복리의 증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프라이버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쉽게결합하여 해당 개인을 알 수 있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기초하여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제를 실시하는 한편, 이러한 사전동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직업선택권을 행사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에 의한 시장창조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군지 알 수 없는 비특정성 데이터(비식별․비특정성을 가진 데이터+식별성·비특정성을 가진 데이터)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법제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며,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제도는 사후승인제로 전환하여 정보주체의 정보자기결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밖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를 개인정보 가치 창출내역 통지제로 확대하여 정보주체에게 이익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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