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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5 - 2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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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헌법의 기본원리 위반 및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책은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해치고, 교육제도 법정주의에도 반하며,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그러한 정책이다. 또한 해당 정책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학문의 자유․표현의 자유(알 권리)․학생의 학습권과 같은 기본권들과도 상충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도로 위헌성을 지닌정책이라면 정부는 이를 완전히 철회․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러한 학문적 검토의결과에 더해 많은 국민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27일 국․검정 역사교과서혼용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연구학교를 통한 국정교과서 사용방안과 역사교과서 검정 기준의 강화 방안을 동시에 진행하며 국정화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영국이 낳은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 Carr)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는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바 있다. 이는 역사가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역사는 언제든지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지니는 한 각각의 해석은 나름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역사의 속성과역사교과목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국사 과목의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다양한 학설과 견해, 그리고 다채로운 시각과 관점에 대한 소개가 바람직함을 설시한 바 있다. 이러한역사 교과목의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에 역사교과서 국정제는 결코 바람직한 교과서 편찬 제도가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헌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교과목 고유의특성 또한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철회․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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