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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3 - 5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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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 사회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개발한 성과물은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성과물일지라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 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상품형태의 모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품의 형태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으로 보호 가능하지만, 상품의 형태가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고, 보호범위 또한 좁게 해석되고 있어서,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상품형태의 모방행위가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보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창작물은 선행 성과물의 바탕 위에 구축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성과물의 이용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된다. 지적재산권법 체계를 구성하는 법률들이 각기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법의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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