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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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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법률 문외한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유언 성립시로부터 그 상속 개시 시점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유언의 해석은 여타 법률행위 해석의 경우와는 달리 의사표시의 본질론에 관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효력주의 중 어떠한 입장에 서더라도 유언자의 현실적 의사를 탐구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유언이 갖는 특유의 법적 성격에 기인하는데, 즉,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아니하며, 또한 종의처분으로서 언제든지 유언철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결과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제3자의 신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유언자의 의사만이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유언의 해석은 유언의 의사표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문언이 갖는 일반적 언어용례에 따른 의미를 해명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의 문언과 상이한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입증된 경우, 법관은 유언 문서 외부에 놓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유언자의 현실적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며, 이는 설령 유언의 문언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다만 이 경우 탐구하여야 할 유언자의 의사는 유언 성립 당시의 것을 의미하며, 그 후 유언이 그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생긴 사정들은, 유언 성립 당시 유언자의 의사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언자의 사후적 의사변경까지 고려할 경우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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