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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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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UV 제102조는 회원국 간 거래를 침해할 수 있는 한, 내수시장 혹은 내수시장의 주요부분에서 하나 혹은 수개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적인 지위의 남용은 내수시장과 합치될 수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남용행위로서 부적절한구매 및 판매가격 혹은 기타 조건의 직․간접적인 강요,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생산, 판매혹은 기술개발의 제한, 객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거래관습에 의해서도 계약의 목적과관련이 없는 부가적인 급부를 계약상대방이 받아들여야 하는 계약체결과 관련된 조건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동일한 급부(상품,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AEUV 제10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인 지위의 남용 금지는 의정서 제27호에 따라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의 담당관청이 수립해야 할 왜곡된 경쟁시스템의 두 번째 중심축을 나타낸다. AEUV 제102조는 남용금지는 개별적인 기업 또는 다수의 기업의 일방적인 행위를규제하며, 오직 시장지배적인 기업에게만 적용이 있다. 그렇지만 AEUV 제102조는 기업의효과적인 영업활동에 기반을 둔 시장의 지배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인 지위의 획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남용 금지는 한편으로 시장지배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지위를 유용하는것을 저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구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남용행위의 금지를 관철함에 있어서 집행위원회 혹은 개별 국가의 담당관청에 의한 사전의 확인에 의존하지 않으며, 또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소급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장래를 향한 남용행위의 금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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