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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07 - 51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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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적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과 병역법 제3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매우 강하게 처벌된다.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운동선수 또한 예외일 순 없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경우를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운동선수 대상의 병역제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고찰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말미에 운동선수의 병역과 금전 등 이중혜택 금지, 병역비리 사후자 관리 제도 신설, 군경 스포츠 조직의 차별없는 아마추어화 등 총 3가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운동선수가 겪고 있는 병역에 관한 고충과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수정 및 제안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의 병역의 의무에 대한 제도적 발전과 운동선수에 대한 그 처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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