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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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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 유럽에서 범죄의 직접적 관계자인 피해자를 형사절차상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된 이래 각국은 소송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은 이미 사인소추, 소송참가, 부대사소 등 범죄피해자가 이미 당사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의 일부 개정으로도 피해자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피해자단체의 요구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매몰되어 다소 급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소송참가는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제한된 형태와 조건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소송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인 그 법적근거를 비롯한 당사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국가형벌권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와 유사한 형사절차를 갖고 있는 독일의 「공소참가제도(Nebenklage)」와 일본의 「피해자참가인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향후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소송참가제도의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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