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69 - 20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 중에는 공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공상을 입은 결찰관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조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경찰내규에 따라 면직처리 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순직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그의 유족이 법이 정한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어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하고 순직한 경찰관의 경우는 단순 보상금만 수령하는데 그쳐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6년 3월 이른바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되어 20년 이하 근무 순직자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물론 별도의 상응하는 보상금도 지급 받는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 중 공상으로 인해 순직자도 아니고 식물인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상경찰관의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찰청은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육군의 경우 육군복지단이 설치되어 현역군인들의 제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청의 경우도 (가칭)경찰복지단을 창설해 15만 경찰에서 발생하는 순직자, 공상자, 경찰미망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중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