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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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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09 - 3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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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행(射倖)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매출규모 또는 고객 실 지출액이 최대 4~5배 증가하였고, 총 이용고객도 2.4배나 증가하였다. 그 이유로 국민소득 증가,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레저욕구가 증대되면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으나, 실질적 요인을 들자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 확충 및 기금조성을 위한 사행산업 합법화 내지는 확산 정책 추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종래 경마, 경륜, 복권에 머물렀던 사행산업은 1998년 이후 강원랜드(2000), 스포츠토토(2001), 경정(2002), 로또 (2002) 등으로 3조 6천억원(1998년)에서 15조 8천억원(2003년)으로 확대되었다. 정부가 사행사업이라고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은 마치 ‘독을 품은 복어’처럼 사행성이라는 위험을 내포한 체육진흥과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독점 판매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병폐로서의 중독성을 가져오는 사행성과 여가선용을 위한 건전성의 외부적 기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몽하거나 제시할 것은 아니라고 보며, 그 보다는 체육진흥투표권 자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비된 법령보완이 더 우선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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