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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3 - 14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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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요정책에 스포츠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올림픽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국민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스포츠계의 공헌 · 공로는 대단하다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은 참으로 열악하고, 50대 중요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행정 분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스포츠 관련법령의 정비의 필요, 스포츠정책의 종합화,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자치권의 보장, 스포츠진흥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학교체육과 엘리트선수 양성의 정상화, 스포츠지도자의 자격과 연수제도, 프로스포츠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 장애인스포츠의 법제도적 정비,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법정화 필요, 국제스포츠교류와 통일스포츠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등이다. 따라서 이법의 내용은 이 법은 국민의 스포츠기본권의 보장, 스포츠선수의 보호, 스포츠정책의 종합화, 스포츠단체의 올바른 위상정립, 학교스포츠의 정상화, 스포츠시설의 설치와 이용의 적정화, 스포츠행정조직의 효율화, 스포츠안전과 사고대책, 스포츠를 통한 국제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스포츠의 물적 ·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스포츠관련법령의 문제점을 밝히고,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와 법제정의 타당성, 그리고 법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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