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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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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5 - 11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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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1. 12. 31. 제정된 「경륜·경정법」에 터 잡아 올해로 21년째를 맞는 경륜사업의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그 기저에는경륜사업이 추구하는 레저스포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그 건전성을 회복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차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행산업의 일종인 경륜은 ‘도박성’과 ‘레저성’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그 규제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다양한 논란과 혼선이 있었다. 특히 그 수익금의 공익적 기여도가 적지 않아 규제론의 정당성이 크게 왜곡되어 온 측면이 있다. 경륜 등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사행산업은 건전성이 담보되지않으면 사업 본래의 목적이나 근거법률의 입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없게 된다. 경륜의 사행성이 심화될수록 도박중독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증가, 가족의 해제, 노동의욕의 상실, 파생 범죄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시킨다. 필자는 경륜의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베팅참가자의 도박몰입도와 도박유병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박중독을 유인하는 장외발매장의 설치는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서 허가되어야 하고,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한 베팅상한제는 전자카드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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