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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5 - 1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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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올림픽은 스포츠와 교육 문화를 어울러 올림피즘을 고양하는 인류 축제의 장이다. 기본적으로 올림피즘은 육체와 정신과 마음의 균형 잡힌 발전, 노력의 결실로 체득하는 환희, 타에 모범이 되는 것의 교육적인 가치, 인내, 관용, 단결, 우정, 평등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경을 통한 범 윤리정신에 터 잡은 생활철학이다. 이러한 올림피즘에 기초한 올림픽은 오늘날 전 세계 인류의 평화의 축제로 전개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 주관기구인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IOC의 개별국가에의 지부(支部)라고 할 수 있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대한 이해는 올림픽 헌장에 터 잡은 규범적 사고가 아니라, 올림픽 경기가 선사하는 환희와 감격 그리고 감동의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느낌이 현실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IOC를 최대의 국제기구인 국제연합(UN)과 연계하자는 일부의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인류가 고안한 아이디어 가운데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그 어떤 방법보다 지대한 스포츠, 구체적으로는 올림픽 운동과 그 기본 기구에 대한 규범적인 이해는 글로벌 세계질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해 2010년 현재의 올림픽 헌장을 중심으로 한 IOC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올림픽의 규범적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올림픽위원회(KOC)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개선방향의 단초로 이바지하며, 대한민국 체육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반 논의 그리고 스포츠 법학의 발전을 위한 법규범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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