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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35 - 4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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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스태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노동부는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중간관리자 이하 스태프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는 근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제작사와 중간관리자가 민법상 도급계약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중간관리자라고 하는 감독급 스태프와 제작사와의 계약관계가 고용관계에 해당하는지, 도급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하위 스태프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영화제작의 경우 제작사→감독급 스태프→하위스태프(제1조수, 제2조수, 제3조수)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생산체계하의 중층적 하도급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하위스태프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선행되는 계약관계가 도급관계인지, 고용관계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독립성이 결여된 지입차주, 소사장, 건설현장 하도급인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사용자는 원래사업주(원도급인)라고 이미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제작사와 감독급 스태프사이의 법률관계가 도급관계라고 하더라도 제작사와 하위 스태프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된다면 양자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최근에 이를 반영하여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교섭시작한지 1년만에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제도입, 주40시간근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영화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스탭이 영화제작에 참여할 경우, 감독 등 중간위치에 있는 사용자를 배제하고 제작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경영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감독에게 지나친 법적 의무를 부담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작사에게 4대보험에의 가입, 최저임금수준의 임금보장, 월2회의 정기일 임금지급, 근로시간준수, 휴일 및 휴가의 보장, 연장 근로시 가산수당의 지급, 부당해고 금지, 모성보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영화제작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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