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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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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97 - 31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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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현재까지 코뮌-데파트망-레지용의 전통적인 3계층의 자치단체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프랑스 지방행정조직은 오래되고 복잡하고 그 시대의 요청과 기능에 따라 계속되고 누적되어 왔으며 지방분권을 향해 주목할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프랑스의 지방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함, 지역 간의 불균형(불충분한 연대),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패를 보여주었다. 지방은 이제 이 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경제성장과 현대화를 위해 지방의 권한과 재정에 혁신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검토하고 있는 2009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의 보고서(일명 발라뒤르(Balladur)보고서)가 제안한 20가지 개혁안의 의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발라뒤르(Balladur) 보고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레지용, 데파트망) 수의 감소와 규모의 광역화를 통해 현재의 지방행정계층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지방민주주의와 코뮌간협력체라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 제안은 알려진 일부 내용과는 달리 전통적 지방자치단체(데파트망)의 폐지나 레지용과의 통합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인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광역화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전제로서의 중앙과 지방, 지방간의 권한배분과 지방세제 개편 및 기초자치단체인 코뮌간협력체의 기능과 민주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협력체의 자치단체화는 지방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내의 자치계층제(자치구역) 개편론에서 지적되어 온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율과 함께 우리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새로운 입법론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 개혁은 기본적으로 1982년 이래로 추진되어 왔고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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