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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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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는 조세를 통하여 그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과세처분의 전후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와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권리구제제도 이외에도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중간영역에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권리구제제도가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훈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국세분야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세 분야에서는 국세에 비해서는 그 운영이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지방세법에서 도입되었지만, 2007년 5월 1일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의 비중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우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 이외의 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제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담당자가 아닌 그 이외의 자가 과세불복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제도에 그칠 위험성이 높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조례의 제정방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는 납세자보호관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굳이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지 않아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인력을 낭비하는 문제점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필요 없이 서울시에 설치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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